쉽고 빠른 홈페이지 제작 - 메이크웹 (주)유니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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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 33,000원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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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본형 웹 호스팅 (100,000원/1년) + 셋팅비 (100,000원, 최초 계약시에만) =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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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작비용
무료 홈페이지제작 - 10Page이내 ( 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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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소계
2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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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총가격
(VAT포함)
220,000
원
※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입금 확인후 작업에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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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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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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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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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
무통장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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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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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다운로드(PDF)
메이크스웹 서비스이용계약 의뢰자 (계약자, 이하 "갑"이라 함)와 (주)유니위즈 (이하 "을"이라 함)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웹사이트 제작 계약 내용) 1. 본 계약은 "갑"이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제작업체인 "을"에게 위탁한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개발 범위는 메이크스웹(www.MakesWeb.co.kr) 홈페이지 제작 안내 및 쇼핑몰 제작 안내에 공시한 내용으로 한다. 3. “갑”은 “을”의 직원이 개발 설치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웹사이트"라 함은 "을"이 "갑"의 발주를 통해 제작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제작비 혹은 계약금을 지불함으로 성립된다. 제 3 조 (계약 기간 및 수행 방법) 1. 웹사이트 구축 기간은 계약금 및 웹사이트 자료준비 완료일로 진행하며 계약 기간으로 하며 “갑”과 “을”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계약일과 관계없이 사이트 구축 자료 70%이상 도착 시부터 산정하며 기간은 영업일기준을 말하고 시안 작업일은 포함 하지 않는다.) 2. "갑"은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을"에게 제 1조에 규정된 내용이 포함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을"은 제 1조에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해야 한다. 제 4 조 (지적재산권) 1.“갑”은 제작 의뢰 시 타인 또는 타 업소의 사진, 도안 등을 도용하여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체적인 상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갑”의 귀책사유로 상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을”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갑”의 비용부담으로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 된다. “갑”이 다른 용도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갑”이 제공한 내용 이 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을”이 가진다. 3. 제작된 저작물의 “갑”의 사용범위는 초기 설치된 도메인 및 계약상의 갑에게 국한한다. 4. 저작물의 원본 파일(SWF, GIF, JPG, PHP, ASP, HTML)의 권리 및 소유권은 “갑”과 “을”이 가진다. 제 5 조 (웹사이트 무상 보증) 1. 전체 제작물의 오타 및 누락 부문.(제작 완료 후 전체 제작물의 10%이내) 2. 제작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요청에 한한다.(계약시 웹사이트 자료 근거) 3. 추가 내용에 대한 제작과는 별도로 구분된다.(부대비용 발생) 제 6 조 (추가 작업에 대한 내역) “갑”은 “을”에게 웹사이트 구축 완료일 이후 발생되는 추가, 변경, 신설 제작에 대한 작업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추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홈페이지 개편 및 신설 비용 프로그램 수정, 변경 신설비용 2. 영문 제작 외의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제작 시 3. 제 1조에 규정된 페이지 이외에 페이지 추가 시 별도로 비용을 청구 한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한다. 2.“갑”또는“을”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되었을 때는 피해자가 해지 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 하여야 한다. 3.“갑”또는“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대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하거나 해지 할 수 있다.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8조 (면책조항) 1. "을"은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웹사이트제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2. "을"은 사이트의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3. "을"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4.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이트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을"은 "갑"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제작자가 사이트에 게재한 콘텐트, 각종 정보,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으며 "을"은 책임이 없다. 7. "을"은 "갑"의 내부관계자 및 "갑"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8. "을"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 "을"은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A/S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 9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는 “갑”의 관할 지방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온라인계약의 대체) "갑"은 온라인에서 서비스 신청시 "을"은 본 내용을 고지하며, "갑"의 서비스 신청시 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메이크스웹 서비스이용계약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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